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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게 약이라고 합니다만, 그것 역시 모르는 게 약인 사실을 아는 거니까 결국 병 아닌가요? 이게 무슨 씨나락 까먹는 애기? ㅎ 여하튼 어떤 일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상시 근무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는 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이 문제라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십시오.[각주:1]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후 이상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무료강좌 본분지 뭐시깽인지[각주:2] 된다면서 특히 소규모라 더욱 일손이 바쁜... 그래서 이런 저런 정황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곳들을 대상으로 반 협박에 무료로 강의를 해주겠다는 제의 아닌 제의를 하는데, 결론은 교육 대상자를 한자리에 모으면 무료로 강의를 해주겠는 겁니다. 웃긴 건 무료인 대신 일정한 상품 광고, 이를테면 보험이라던가 건강식품 등을 10~20분 가량 듣기만 하면 된다면서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양 합니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자는 의도와는 달리 이상하게 꼬인 돈벌이로 연결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그 직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서로 상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이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더구나 나중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았을 땐 배신감은 물론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몰랐나 하는 비애감 마저 들기도 하죠.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은데 말이죠.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남녀고용평등법" 이하 이와 동일표기) 13조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특례조항으로 상시 근무자 10인 이하인 경우 교육자료 배포 또는 배치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공인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Pool을 구성하여 무료로 지원합니다.


무료강사 관련 문의 : 1644-3119


1.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근거

1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남녀고용평등법 제 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1. 근데, 솔직히 성희롱 예방교육에 전문가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2.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유사 단체들이 적지 않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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