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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이로부터 36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구절절 각 편지마다 각기 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37번째 편지에는 이전과 달리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편지 내용에 쓰여있지 않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진정한 만담가이자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김제동 씨가 말하는 헌법에 관한 상징적 구절에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탠 표현입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지만, 김제동 씨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타성에 젖은 활자화된 법문의 흡수는 간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난 그래도 헌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은연중 드러내고 싶었던 수준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아니라고 할 자신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트워킹 시대인 지금은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한인섭 교수님과 김제동 씨와 같이 앞선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을 함께 체득하며 헌법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명쾌하게 법 해석을 할 수 있을지... 한인섭 교수님과 김제동 씨의 헌법 강론(?)을 어깨너머로 들었음에도 다시 본 헌법은 다르게 와 닿습니다. 아니 쏙쏙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헌법을 연애편지로 비유했지만 실제 우리 헌법은 국민을 향한 사랑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설마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는데 지루해할 이가 있을까요?




무능력한 아바타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통해 이제 우린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익히 들어왔던 우려입니다.


죽 쒀서 개 준다는...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암울하게 기억하는 몇몇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기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듯한데, 그 이야기는 다음 포스트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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