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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에는 작은 상처에도 부모와 아이 모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바로 표시나는 얼굴에 그것도 작지 않은 것이라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정도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은 고통이 됩니다.


이럴 때 사실 의료적 지원은 국가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모두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의료민영화라는 무시무시한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아이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4년 안면장애아동 수술지원사업

 

목적

선·후천성 안면장애 및 화상장애 등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안면장애 수술비를 제공하여 흉터 최소화, 안면 대칭성 회복을 도와 지원대상자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희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저소득가정(가구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의 안면장애인 및 기타성형수술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안면장애 관련 수술지원)

안면장애, 화상, 흉터와 관련된 수술(치료, 교정 포함) 일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시 치료비(수술비) 지원(1인 최대 500만원)

- 치료비는 본 재단에서 치료병원으로 직접 송금

 

신청 및 발표

1. 접수: 상시접수(2014년 내 선착순 접수)

2.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필요시 방문상담(전화상담) → 병원진료 → 최종선정

3. 발표: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신청방법

1. E-mail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접수 

(E-mail: miral4664@hanmail.net / 메일제목에 “안면장애인 지원사업”이라고 게재)

2. 우편접수: (우135-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층(수서동, 한울오피스텔)

 

신청서류 : 안면장애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 2) 

 

기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2. 문의: 국내사업 담당자(Tel: 070-7462-9054 / Fax: 02-3411-4779)

3. 차후 수술일정 및 의료기관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기재했을 경우 선정 및 지원취소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안면장애인수술지원사업

<붙임 2> 정보공개동의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첨부파일 : 안면장애아동수술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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